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 (문단 편집) == 진행 == 6월 13일 오후 1시 34분 경에 정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하니 5살짜리 남자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 안에 누워 있었는데 아이의 몸에서 수상한 상처가 발견되었다.[* 양쪽 볼에 멍자국이 보였고 두부(머리) 쪽에 1cm 가량의 상처가 보였다고 한다.]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은 동거남 정씨와 친모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이는 친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정씨와 둘이 있다가 중태에 빠졌는데, 처음 조사에서 정씨는 '아이에게 목마를 태워주며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결국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가 울고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는 것이다.''' 친모인 장씨도 아이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정씨는 [[4월 7일]]부터 손으로 수차례 아이를 때렸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세면대]]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장씨는 [[5월 19일]]에는 아이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찬 적이 있었으며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혀 구토하는 아이를 며칠 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장씨는 "평소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에는 장씨가 아이를 심하게 혼내 이웃 주민이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에 나섰지만, 학대 징후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이에겐 한 달은 되어 보이는 오래된 멍자국도 있었는데, 해당 가정을 언제 방문했는지 묻자 기관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장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에 아들을 낳았는데 2019년 6월에 이혼했다. 장씨와 정씨는 [[2020년]] [[3월]]에 [[카카오톡]]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으며 2020년 9월 8일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장씨의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에는 정씨가 장씨를 휴대전화나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847777?sid=102|#]] 정씨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21년]] [[3월 31일]]에 출소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657859|#]] 아이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수술 후에도 의식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장씨와 정씨는 아이를 진료한 [[의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되었고 [[6월 13일]]에 구속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